♻️ 무순위 청약(줍줍) 완전 가이드 — 2025년 개편 반영
계약 포기·부적격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파는 무순위 청약.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한 이유와 2025년 6월부터 바뀐 무주택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0
무순위 청약이란: '줍줍'이라 불리는 이유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 처리되어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순위(1·2순위)를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무순위'이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점이 0점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집을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핵심 매력은 분양가가 최초 공고 시점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본청약 후 시간이 지나 주변 시세가 오른 단지라면 그 차익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인기 지역 무순위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바뀐 것: 무주택 요건 부활
2023년 2월 말부터 한동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로또 줍줍' 과열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시세차익이 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추가로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고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어떤 단지는 전국 무주택자 누구나, 어떤 단지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순위의 실제 진행 방식
무순위 공고는 접수 기간이 보통 하루 이틀로 매우 짧습니다.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당첨되면 통상 며칠 안에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해야 합니다. 물량이 1~2세대뿐인 공고도 흔해서 경쟁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불법행위 적발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 임의공급(규제 완화 지역의 미분양 물량) 등이 모두 넓은 의미의 무순위로 불립니다. 유형에 따라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다르니 역시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줍줍 전략과 주의점
무순위는 공고가 불시에, 짧게 뜨기 때문에 정보 속도가 전부입니다. 본 사이트는 청약홈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해 무순위 공고를 모아 보여주므로, 관심 지역의 무순위 물량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무순위도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일정 기간 청약 제한 등)이 있을 수 있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반드시 싼 것도 아닙니다. 미분양이 쌓인 지역의 무순위는 시세 대비 매력이 없어서 남은 물량일 수 있으므로, '줍줍 =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고 자금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신청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