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법 완전 정리 (만점 84점 구조)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 세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흔한 실수는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0
가점제의 구조: 세 항목, 만점 84점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으로 합계 84점이 만점입니다. 인기 단지의 가점제 당첨선은 보통 60점대 이상에서 형성되고, 서울 핵심지는 70점을 넘기도 합니다.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흔한 실수: 만 30세 이전의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애매하면 공고문과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0명이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계속 등재 등 요건 있음), 직계비속(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부적격 처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등본에 함께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붙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중 유일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는 점수라서, 통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미성년 시기의 가입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인정 범위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공고문 기준 확인).
예시로 계산해 보기
만 38세, 만 30세부터 계속 무주택(8년), 배우자와 자녀 2명, 통장 가입 10년인 사람의 가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8년은 18점, 부양가족 3명은 20점, 가입 기간 10년은 12점으로 합계 50점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에는 부족하지만, 중위권 단지나 추첨제 물량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의 가점 계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면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계산이 애매한 항목은 반드시 검증하고 신청하세요.
⚠️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신청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